#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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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보건소장
4. 질병관리청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상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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