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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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4. 의료기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 **✔ 정답**
5.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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