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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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지체장애인 중 안마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정신장애인 중 안마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지적장애인 중 안마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정답**
5. 청각장애인 중 안마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에서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마사 국가시험 합격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특례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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