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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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권리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의료기관의 시설이 의료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정답**
5.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6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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