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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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3.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4.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한방병원은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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