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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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2. 질병관리청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자율심의기구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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