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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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업무 정지 1년
2. 의료인 면허 정지 6개월
3. 의료광고 금지 명령
4.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5. 시정 명령 및 해당 광고의 중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해당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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