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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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신문에 게재하는 의료기관 개설 안내
2. 버스 외부에 표시하는 의료기관 광고
3.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하는 치료 후기
4. 전광판을 이용한 의료기관 홍보 영상
5. 의료기관 내부 게시판에 부착하는 진료 안내문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 게시판에 부착하는 진료 안내문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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