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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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 보기

1. 환자의 보호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 정답**
3. 환자가 서명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4.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교육 이수 여부
5. 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이미지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3조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호자 성명, 면허증 사본, 교육 이수 여부, 개인정보 동의서는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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