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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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한정치산자 **✔ 정답**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성년후견인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지만,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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