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 운용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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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68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 운용 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한 개인이 허가 없이 승합차에 응급표지와 경광등을 붙이고 환자 이송 영업을 시작했다.

## 보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기관
3.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 운용하는 자 **✔ 정답**
4.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
5. 응급환자 이송 목적 비영리법인

**정답: 3**

##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이 문항은 구급차등 운용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지를 확인한다. 법령 문항은 조문상 주체와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기간이나 금액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된다. 다른 보기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지문의 법적 주체나 절차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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