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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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혈액제제 회수 명령
2. 실태조사 **✔ 정답**
3. 혈액원 허가 취소
4. 채혈 금지 명령
5. 헌혈자 건강진단

**정답: 2**

##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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