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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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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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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