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94  
> language: ko  
>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혈액원 내 냉장고에 30일간 보관한다
2. 다른 혈액원으로 이송한다
3. 폐기하거나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한다 **✔ 정답**
4. 헌혈자에게 반환한다
5. 가열 처리 후 재사용한다

**정답: 3**

## 해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적격혈액을 보관·반환·이송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93)
-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9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