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시 채혈기구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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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시 채혈기구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총리령
3. 대통령령
4. 질병관리청 예규
5. 보건복지부령 **✔ 정답**

**정답: 5**

## 해설

혈액관리법 제6조제2항은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4에서 채혈 시 채혈기구의 1회 사용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6조 (시행 20230622)

## 같은 주제 문제

-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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