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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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혈액관리법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채혈 전에 채혈대상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 정답**
2. 혈액형검사와 문진
3. 체온측정과 건강진단
4. 병력청취와 체중측정
5. 문진과 혈압측정

**정답: 1**

##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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