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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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 보기

1.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벌금형이 부과된다 **✔ 정답**
2. 행위자를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행위자는 징역형, 법인 또는 개인은 벌금형이 부과된다
4. 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된다
5. 행위자만 처벌된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3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3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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