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86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가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 정답**
4. 500만원 이하
5. 1천만원 이하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에서 언급된 '검진 결과서 미제출' 행위는 현행법 제34조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의 취지와 선택지를 고려할 때, 건강검진 관련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 이하가 가장 근접한 답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4조 (시행 20250621)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 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8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