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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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교육 내용에는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4. 취급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한다 **✔ 정답**
5. 교육 대상에는 취급시설의 관리자도 포함된다

**정답: 4**

## 해설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며(법 제23조의5제1항), 취급시설의 관리자와 취급자 모두 대상이다. 교육 내용에는 생물안전 등이 포함되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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