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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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분 증명서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점검표
3. 고위험병원체 이동승인 신청서
4.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 정답**
5.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건강진단 결과

**정답: 4**

## 해설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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