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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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의 취급인증
2. 보건복지부장관의 취급허가
3. 질병관리청장에게 취급신고
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용계약 체결 **✔ 정답**
5. 관할 보건소장의 취급등록

**정답: 4**

## 해설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신고나 등록이 아닌 시설 확보 의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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