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46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화장품 원료의 독성시험 목적
2.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 **✔ 정답**
3. 의약품 제조를 위한 품질검사 목적
4. 진단용 의료기기의 정도관리 목적
5. 식품의 안전성 검사 목적

**정답: 2**

## 해설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4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4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4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7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