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하여, 의사 등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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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하여, 의사 등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특별자치시장 **✔ 정답**
2. 팩스를 이용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
3. 질병관리청장
4.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5.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정답: 1**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다. 특별자치시장은 신고 제출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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