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42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간호사
2. 임상병리사 **✔ 정답**
3.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의료기관
4. 의사
5. 보건소장

**정답: 2**

##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의사, 보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의료기관 등이 실시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상병리사는 예방접종 실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4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