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통보 체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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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통보 체계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수의사가 인수공통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단하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의심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4.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 정답**
5. 가축전염병 예찰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한다.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중 탄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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