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세균성이질 환자를 확인한 군의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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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세균성이질 환자를 확인한 군의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관할 보건소장
4. 질병관리청장
5. 소속 부대장 **✔ 정답**

**정답: 5**

## 해설

군의관 등 군 복무 중인 의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이는 신고 체계상 특례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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