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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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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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제2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가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료기관 미소속 의사)도 동일하게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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