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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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은 없는 사람
2.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염병환자와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의 가족으로서 건강진단 조치 대상이 된 사람
4.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 우려가 있어 관찰 중인 사람 **✔ 정답**
5. 감염병에 대한 면역이 확인되지 않은 신생아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 우려가 있어 관찰 중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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