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3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3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행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0223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