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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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와 법인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
2.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된다 **✔ 정답**
3.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처벌되지 않고 법인만 처벌된다
4. 해당 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된다
5. 해당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만 처벌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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