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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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관할 보건소장
4. 시·도지사
5.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시정명령 위반은 제33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 주체가 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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