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상병리사가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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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상병리사가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관할 보건소장
4. 시·도지사
5.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면허의 발급 및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시행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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