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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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해당 의료기사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 정답**
3. 의료기관의 장이 추천서를 제출하였을 것
4.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5. 국가시험에 재합격하였을 것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라도 그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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