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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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개월
2. 6개월 **✔ 정답**
3. 1년
4. 2년
5. 3년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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