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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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2.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1회 제한할 수 있다.
3.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4.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5.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 제한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응시제한은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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