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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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의료기사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 정답**
4. 마약류 중독자
5. 정신질환자로서 의료기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므로 역시 결격사유이다. 반면,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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