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혈액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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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혈액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혈액원의 개설 및 운영
2.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 정답**
3. 수혈 부작용 환자에 대한 치료 약제 처방
4. 헌혈 장려 및 홍보 계획 수립
5. 헌혈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문진

**정답: 2**

## 해설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이 포함된다. 헌혈자 건강진단 및 문진은 의사의 업무이며, 혈액원 개설·운영과 헌혈 장려·홍보 계획 수립은 혈액관리법상 다른 주체의 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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