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며칠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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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며칠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7일 전까지
2. 14일 전까지 **✔ 정답**
3. 20일 전까지
4. 30일 전까지
5. 60일 전까지

**정답: 2**

##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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