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비용을 계산하는 지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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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 행정

## 문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비용을 계산하는 지불 제도는?

## 보기

1. 봉급제
2. 포괄수가제
3. 인두제
4. 행위별수가제 **✔ 정답**
5. 총액계약제

**정답: 4**

##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시행한 검사와 처치마다 값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과잉 진료 우려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질병군에 대해 정액을 지급해 비용을 예측하기 쉽다. 백내장과 치질 수술이 대표적이다.

## 심화 해설

진료비 지불 제도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각 방식마다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묻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비용을 계산하는 제도'는 행위별수가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의 정의와 특징

행위별수가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예: 진찰, 주사, 검사, 수술 등) 각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을 매기고, 그 총합을 진료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양이 많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더 많은 진료 행위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

다른 지불 제도와의 비교

문제의 다른 보기들은 진료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행위별수가제와 다릅니다.

- 포괄수가제는 질병이나 시술 하나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을 받으면 입원 기간이나 사용한 약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므로,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

- 인두제는 의사가 등록된 환자 한 명당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미리 받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환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사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어, 예방과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 봉급제는 의사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근무 시간이나 직급에 따라 고정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제공한 진료 행위의 양이나 환자 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총액계약제는 국가나 보험자가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 지급할 총 진료비 예산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들은 이 정해진 총액 안에서 서로 진료비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실무에서의 적용과 고려사항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진료비를 계산하거나 청구하는 일은 드물지만, 이러한 지불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별수가제 환경에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검사나 처치가 진료비에 반영되므로,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내역에 대해 질문할 때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요양병원과 같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환자의 입원 기간과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위가 정해진 수가 안에서 운영되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효율성이 강조됩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접근성, 서비스 양 보장)과 포괄수가제의 장점(효율성, 비용 통제)을 결합한 혼합 지불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 임상 시나리오

진료비 지불 제도 비교행위별수가제의 이해와 실무 적용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주사, 검사 등 개별 진료 행위 각각에 값을 매겨 비용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제공량이 많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여 과잉 진료의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내역을 문의할 때, 행위별수가제 환경에서는 모든 검사와 처치가 비용에 반영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등에서는 정해진 수가 내에서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행위 추가가 아닌 에피소드 단위로 비용이 관리됩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의료인이 제공한 진찰, 검사, 수술 등 개별 진료 행위 각각에 가격을 매겨 그 총합을 진료비로 지급하는 제도.
- **포괄수가제** — 질병군(Diagnosis-Related Group, DRG)에 따라 진료 에피소드당 미리 정해진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 입원 기간이나 약제 종류와 무관하게 정액이 지급된다.
- **인두제** — 의사가 등록된 환자 1인당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정액을 미리 받고, 그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봉급제** — 의사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근무 시간이나 직급에 따라 고정된 급여를 받는 방식. 제공한 진료 행위의 양과 수입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총액계약제** — 국가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할 연간 총 진료비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분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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