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를 풀어 주어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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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 간호

## 문제

보호대를 풀어 주어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자가 왔을 때만 풀어 준다
2. 환자가 잠들었을 때만 풀어 준다
3. 정기적으로 풀어 관절을 움직인다 **✔ 정답**
4. 근무가 끝날 때 한 번만 풀어 준다
5. 피부가 헐고 난 다음에 풀어 준다

**정답: 3**

## 해설

보호대는 최소 2시간마다 풀어 순환을 확인하고 관절을 움직여 준다. 오래 고정하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며 욕창이 생긴다. 풀어 준 시간과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한다.

##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신체 억제대(보호대) 적용 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 원칙을 묻는 것입니다. 보호대는 환자의 낙상이나 자해, 치료 장비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장시간 적용 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는 관절 구축과 욕창이며, 이는 부동(immobility)으로 인한 조직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풀어 관절을 움직인다'입니다. 보호대는 최소한의 시간만 적용해야 하며, 일정 시간마다 풀어주어 관절 운동을 시키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호자가 왔을 때만 풀어 준다'는 보호자의 방문 일정에 따라 환자의 신체적 안전 관리가 좌우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중재는 보호자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2번 '환자가 잠들었을 때만 풀어 준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 의식 없이 움직이거나 보호대가 없는 상태에서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만 관절을 움직이는 것은 주간 활동 시간의 관절 구축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4번 '근무가 끝날 때 한 번만 풀어 준다'는 전형적인 잘못된 관행입니다. 근무 교대 시 한 번만 풀어주는 것은 장시간 부동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와 관절 경직을 초래합니다. 근거 자료 [3]의 ABCDEF 번들에서 강조하는 Early mobility/exercise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동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는 하루 1회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5번 '피부가 헐고 난 다음에 풀어 준다'는 이미 손상이 발생한 후의 사후 조치이므로 예방적 간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욕창이나 피부 손상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손상 후에야 보호대를 푸는 것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추가적인 치료 부담을 안깁니다.

임상 적용 심화 해설

보호대 적용 환자 관리의 핵심은 부동(immobility)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입니다. 근거 자료 [3]의 중환자실 ABCDEF 번들에서 'E'는 Early mobility/exercise(조기 운동 및 활동)를 의미하며, 이는 기계 환기 중인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번들은 통증 관리, 자발적 각성 시도, 섬망 예방과 함께 조기 운동을 통합하여 환자의 기능 회복을 촉진합니다 [3]. 보호대를 적용한 환자 역시 의식 수준이나 신체 상태에 차이가 있을 뿐, 장시간 부동으로 인한 근육 위축, 관절 구축, 심부정맥 혈전증(VTE)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근거 자료 [1]은 고관절 관절경 수술 후 정맥 혈전색전증(VTE) 발생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VTE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장기간의 부동입니다 [1]. 보호대 적용으로 인해 신체 움직임이 제한되면, 하지의 근육 펌프 작용이 감소하여 정맥 혈류 정체(venous stasis)가 발생하고,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DVT)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호대를 풀고 수동적 또는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 중재입니다.

또한, 근거 자료 [2]의 소아 발목 염좌 연구는 비고정(non-restraint) 치료가 기능적 회복과 통증 관리 측면에서 붕대 고정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이는 불필요한 신체 고정이 오히려 기능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호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 적용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해제하여 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환자의 신체 기능 보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보호대를 푸는 시점은 피부 손상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손상을 예방하고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Venous thromboembolism after hip arthroscopy: a systematic review of incidence, risk factors, and international guidelines.가이드라인Gao T, Lv K, Zhang H, Chen J, Zhao X. (2025) · DOI: 10.3389/fsurg.2025.1658428

- [2]Non-restraint in pediatric ankle sprain: a non-inferiority randomized clinical trial.RCT/임상시험Suarez-Cabezas S, Perez-Moneo B, Cabrerizo Ortiz M, Hortigüela Aparicio M, Gómez Gérez C, Molanes-López EM, Larrainzar-Garijo R, Vazquez Lopez P. (2024) · DOI: 10.1007/s00431-024-05904-w

- [3]Behavioral Economic and Staffing Strategies To Increase Adoption of the ABCDEF Bundle in the Intensive Care Unit (BEST ICU): study protocol for a multi-site stepped-wedge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 the USA.RCT/임상시험Vasilevskis EE, Kim J, Wichman C, Horner R, Campbell JR, Geary CR, Birge J, Hetland B, Blanchard A, Circo K, Wagner-Connolly A, Miller J, Exline MC, Gerlach AT, Krupp A, Blum J, Balas MC, BEST-ICU Team. (2025) · DOI: 10.1186/s13063-025-09331-6

## 임상 시나리오

보호대 적용 환자 관리 가이드부동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적 해제 원칙
보호대는 최소한의 시간만 적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해제를 통해 관절 운동을 시키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시간 부동은 관절 구축, 욕창, 심부정맥 혈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ABCDEF 번들의 조기 운동 원칙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보호자 방문 시, 환자 수면 시, 근무 교대 시 등 특정 시점에만 해제하는 것은 부동 합병증 예방에 충분하지 않으며, 피부 손상 발생 후 조치는 예방 원칙에 위배됩니다.

## 핵심 개념

- **신체 억제대** — 환자의 낙상, 자해, 치료 장비 이탈을 막기 위해 신체 일부를 고정하는 도구로, 장시간 적용 시 관절 구축, 욕창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 **관절 구축** — 관절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관절낭, 인대, 근육이 단축되어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 **욕창** —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피부와 그 아래 조직에 발생하는 국소적인 손상으로, 부동 상태의 환자에게 흔히 발생한다.
- **부동** — 신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로, 근육 위축, 심부정맥 혈전증, 관절 구축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 **ABCDEF 번들** — 중환자실 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으로, 조기 운동 및 활동(Early mobility/exercise)을 포함하여 부동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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