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한 뒤 버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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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 간호

## 문제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한 뒤 버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다음 사용을 위해 소독해 보관한다
2. 뚜껑을 다시 씌운 뒤 쓰레기통에 버린다
3. 바늘을 구부려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4. 바늘을 손으로 분리해 따로 모아 둔다
5. 뚜껑을 씌우지 않고 전용 용기에 버린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사용한 바늘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 곧바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뚜껑을 씌우는 과정에서 찔리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용기는 3분의 2 정도 차면 밀봉해 처리한다.

## 심화 해설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한 후 처리하는 방법은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날카로운 의료폐기물(Sharps Waste)로 분류하여 즉시 전용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왜 뚜껑을 다시 씌우면 안 될까요?

사용한 바늘에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Recapping)는 바늘에 찔리는 사고, 즉 자상(Needlestick Injury)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뚜껑의 좁은 입구에 바늘을 넣으려다 손가락을 찔리게 되면, 환자의 혈액을 통해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같은 혈액 매개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바늘은 어떠한 경우에도 뚜껑을 다시 씌우거나, 구부리거나, 손으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전용 용기에 버려야 할까요?

날카로운 바늘은 일반 쓰레기봉투를 뚫고 나와 수거 작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슐린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에 따르면, 사용한 주사바늘을 일반 쓰레기통이나 공공 쓰레기통, 변기 등에 버리는 안전하지 않은 폐기 방식은 지역사회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멍이 뚫리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전용 폐기물 용기(Sharps Container)에 넣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안전한 폐기 절차

주사 행위를 마친 후에는 바늘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한 손으로 주사기를 든 상태에서 바로 전용 폐기물 용기에 넣습니다. 만약 분리형 바늘이라면, 일회용 안전 분리 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용 용기의 바늘 제거 홈을 이용해 분리해야 합니다. 바늘이 주사기에 고정된 일체형이라면, 바늘과 주사기를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이는 바늘을 손으로 분리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ccess, awareness, and risk: drivers of unsafe sharps disposal and needle reuse in insulin-treated adults in China.일반논문Wu S, Wang F. (2025) · DOI: 10.3389/fpubh.2025.1698224

## 임상 시나리오

사용 후 주사바늘 폐기 가이드자상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 수칙
사용한 주사바늘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리캡핑 금지) 즉시 전용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바늘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분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분리형 바늘은 안전 분리 장치나 용기의 제거 홈을 이용하고, 일체형은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버립니다.

주의리캡핑은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등 혈액 매개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자상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 폐기하면 수거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지됩니다.

## 핵심 개념

- **자상** — 바늘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상처로, 혈액 매개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 구멍이 뚫리지 않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로, 사용한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 **리캡핑** — 사용한 주사바늘에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로, 자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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