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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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5

## 문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명의 대상은 수술만 해당한다.
2. 설명의 시기는 의료행위 종료 후로 한다.
3. 설명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4. 설명의 내용에는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 포함된다. **✔ 정답**
5.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으로 한정된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방법·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은 의료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 설명과 서면 동의가 병행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 설명의무는 단순히 특정 침습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행위 전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일어날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대상과 시기

설명의 대상은 보기 1번과 같이 수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뿐만 아니라, 진단이나 검사, 약물 투여 등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설명의 시기는 보기 2번과 같이 의료행위 종료 후가 아니라, 환자가 동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을 모른 채 이루어진 동의는 유효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설명의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의미합니다 [1].

설명의 방식과 상대방

설명의 방식은 보기 3번과 같이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동의서는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지만, 설명의무의 본질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동의서만 받고 실질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의 상대방 역시 보기 5번처럼 환자 본인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명확하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설명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 후유증과 예후

정답인 보기 4번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설명의 내용에는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예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로 얻을 이익과 부담할 위험을 비교하여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같은 최신 의료 환경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의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legal dilemma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challenges to physicians' duty to inform and a typology-based response.일반논문Zhang C. (2025) · DOI: 10.3389/fpubh.2025.1747635

##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상 설명의무 핵심 가이드환자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실무 지침
설명의 대상은 수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전반과 약물 투여 등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포함합니다.

설명 시기는 환자의 동의를 받기 전이어야 하며, 설명 내용에는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 원칙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서면 동의서는 설명 이행의 증거 자료일 뿐, 구두 설명을 통한 환자의 실질적 이해가 설명의무의 본질입니다. 서면만 받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설명의무** — 의사가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행위의 내용, 필요성, 위험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
- **환자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관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침습적 의료행위** — 수술, 수혈, 전신마취, 검사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 행위
- **후유증** — 의료행위 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 **법정대리인**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일 때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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