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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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감염관리실 운영
2. 감염관리 위원회의 설치
3.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4. 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
5. 감염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료인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 사항이며, 보고 대상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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