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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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 보기

1. 의원급 의료기관
2. 요양병원
3. 병원급 의료기관
4. 모든 의료기관
5.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 정답**

**정답: 5**

## 해설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8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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