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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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기한은?

## 보기

1. 7일 이내
2. 15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60일 이내 **✔ 정답**
5. 3개월 이내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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