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3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 보기

1. 1년
2. 2년 **✔ 정답**
3. 3년
4. 5년
5. 7년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은 구급차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운행연한 연장의 최대 범위는 2년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다른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자가 이송업을 양도한 경우 신고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9961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