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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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
3.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의료기관 회계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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