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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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 보기

1. 1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
5. 3억원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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