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처분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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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처분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실태 신고
2. 청문 **✔ 정답**
3. 과징금 부과
4.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5. 업무 검사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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