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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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경우
4. 구급차 운용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2**

## 해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제55조제1항 각 호(제1호, 제6호, 제7호 등)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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